정읍시,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2024-03-29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의 허가·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축산법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 거래상인 등이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 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방역 등 필수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 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축산과와 19개 읍··동 축산담당자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사육 유지, 가축방역 실태점검 등 체계적인 농가 정보 관리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성장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