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임업기계용 면세유 지원사업 추진

4월 1일부터 산림조합 신청 접수…휘발유 80원, 경유 112원 지원

2024-03-27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임업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임업기계를 신고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이다.

신청은 41일부터 정읍산림조합에 임업기계용 면세유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하는 임업기계는 기계톱, 천공기, 윈치, 동력상하차기, 임내차, 우드그랩 등이다. 대상 기계마다 발급 유량이 다르며, 휘발유는 리터당 80, 경유는 리터당 112원 지원된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은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임업인 3108명에게 임업기계용 면세유 2407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