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명예감시원과 함께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35건 적발

2024-03-26     김명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1월부터 현재까지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MZ세대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모니터링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등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3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상세 위반내역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29건, 미표시 6건으로 돼지고기 6건, 배추김치 5건, 닭고기 5건. 쇠고기 2건 순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