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5월 31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농지 1000㎡ 이상 경작농가 및 양봉농가 대상…9월 중 60만원 지급

2024-03-24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531일까지 2024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112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해 2년 이상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으로, 작물재배업자는 농지 1000이상 경작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20231231일까지 꿀벌(토종꿀벌 10, 서양종 30,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농어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난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산지·양봉산·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농업부산물·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마을 이·통장이나 주소지 읍··동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지역 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충전)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용관 소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소득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