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기간 확대 운영

기존 7일간에서 14일간 연장 진행, 전통시장 5개소 선정

2024-03-24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해수부 주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이달부터 6월까지 매달 7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 순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14일로 확대해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316~29, 61~12, 주공시장은 46~19, 수산물종합센터는 53~14일까지 운영한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환급금은 당일 구매금액이 34천원~6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1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다만,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환급해 준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