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3~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1인 2만원 한도

2024-03-19     김종준 기자

 

군산 관내 전통시장 5개소가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돼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환급행사는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 순으로 펼쳐진다.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316~22, 66~10, 주공시장은 413~19, 수산물종합센터는 54~8일이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수산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당일 구매금액이 34천원~67천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7천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1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환급해 준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