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무료지원

2024-03-17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축산농가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 1500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퇴·액비를 생산해 제공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사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퇴·액비 부숙도와 수분율(%), 염분(%), 중금속(Cu, Zn) 등을 무료로 분석해주고 있다.

또한 토양 살포시 필요한 액비의 N, P, K 함량과 토양 내 화학성분을 분석해 살포량을 산정한 후 시비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2700건의 분석으로 도내 최대의 분석량을 달성하는 등 축산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5~10곳 중 2kg 이상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 가량을 읍··동에서 제공하는 시료봉투 또는 일반봉투에 담아 제2청사 후관동 1층 과학영농실험실을 방문 의뢰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용관 소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사이라며 농업기술센터의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