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수청, 어청도 해역 어민 민원 해결방안 찾는다

18일, 외국적 선박 불개항장 기항허가 간담회 개최

2024-03-17     김종준 기자

 

군산 어청도 부근해역의 외국적 선박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어민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한 외국적 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선박은 총 77척으로, 이는 보령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을 하역하기 위해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고자 기항하는 선박이다.

 

외국적 선박 한 척의 평균 정박기간은 30일 가량이며, 보령항 검역묘지 인근 해역에 어망이 밀집해 안전하게 닻을 내리거나 대기할 공간이 없어 어청도 부근해역에서 대기하면서 어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18일 군산시, 한국중부발전, 군산광역VTS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외국적 화물선 장기정박 상황을 공유하고, 어민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창석 해수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개항장 기항 허가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로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