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변경된 예비후보자 18일까지 선택해야

선택신고기간 내에 미신고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 처리

2024-03-13     윤동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선거구 일부가 조정된 가운데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는 오는 18일까지 입후보할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13일 전북선관위에 다르면 지난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도내 10개 선거구 중 구역 및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선거구는 총 8곳이다. 전주시병과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前군산시), 익산시갑, 익산시을, 완주군진안군무주군(前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총 5개 선거구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지역이 다른 지역선거구에 편입된 전주시병, 군산시, 익산시갑·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예비후보자는 현재 또는 편입된 선거구 중 지역구를 선택해 18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종전 국회의원 지역구의 전부를 포함해 선거구역이 변경된 전주시갑, 김제시부안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예비후보자는 선택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 간주된다. 만일 선택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일괄 등록 무효처리 될 예정이다. 

한편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종전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