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署, 유관기관 합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2024-03-12     김진엽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게임업소 3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합동단속반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전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PC 24대와 현금 40만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김한곤 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단속 회피업소는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