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가축분뇨 관련 시설 특별점검 수질오염·악취발생 등 피해 예방

2024-03-06     한민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유역 외 7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2주간 점검에 나선다.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촉분뇨 관련 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및 하천 인접 시설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무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운반 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해 불법 처리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도 유승민 물통합관리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 및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도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