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2024-03-05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범위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일반가구 6천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안정수 주택행정과장은 보증료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전세 피해예방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