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으로 확대 지원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지자체 심사 거쳐 보증료 90% 환급,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 가능

2024-03-04     김종일 기자

최대 30만원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