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 위지방세불복청구‘선정대리인’위

도, 김미경 변호사 등 총 8명… 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2024-03-03     한민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기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해 선정대리인을 신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위촉된 선정대리인은 김미경 변호사, 성훈 변호사, 김호중 회계사, 한명수 회계사, 정진호 세무사, 박민영 세무사, 맹진용 세무사로 총 8명이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절차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세 보유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법인 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절차는 불복 청구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 세정과에서 요건 등을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대리인을 지정·통지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불복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도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대리인 지식기부로 동참한다”며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 권익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