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뺑소니 사망사고낸 60대 남성 구속영장

2024-02-25     이정은 기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9시50분께 고창군 상하면 용덕사거리 도로변을 걷던 B(77)씨를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B씨를 덮쳤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붙잡힌 A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했으나 음주측정은 거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