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2024-02-04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허위·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인식강화와 제도정착 유도를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