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찰 인근서 환경 집회, 종교활동 방해 아니다”

2024-02-04     이정은 기자

 

완주군의 한 사찰이 인근서 진행되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종교활동 방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양우회는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신흥계곡 주변에서 수련 전문 사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이 사찰 인근에서 '신흥계곡 토요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양우회가 국가 도로를 사유화하고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184차례에 걸쳐 사찰 주변에서 환경단체 활동가 등과 걷기 운동을 진행했다.

반면 양우회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사찰에서 신흥계곡에 오폐수를 방류한다고 선전하는 등 일방적인 집회로 종교활동에 방해를 하고 있어 해당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환경단체는 환경 보호 활동과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찰 출입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양우회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우회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소속 전체 회원들에 대해 사찰 정문 부분 외에도 정문에서 반경 150m 이내의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사실상 일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본권인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