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월 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지난해 782어가 4억6,920만원 지급

2024-01-30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21일부터 4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어민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0221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다.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유지하면서 실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어민 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723어가 43,380만원, 2022년도 773어가 46,380만원, 2023년도 782어가 46,920만원을 지급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