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정하게 집행해야”

2024-01-28     이정은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면서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법 집행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주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면서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엄정하게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을 두둔하며 킬러 규제와 민생법안 논의로 개악 추진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