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북 수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2024-01-25     이정은 기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1)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21분께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2일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합원에게 자신의 공약과 이력, 업적 등을 기재한 선거공보 사진파일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고 전화해 "어촌계원들에게 자신을 알려달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