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2월 1일~15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감시‧순찰 강화

2024-01-26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1일부터 15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등으로, 해당 기간에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소와 지역에 대한 감시·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 특별점검, 설 연휴 중 산업단지 및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수시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축·육류가공 및 식품가공 등 폐수다량 배출업체, 폐수 위탁업체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소와 사료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가 예상되거나 발견 시에는 상황실(주간: 539-5712, 야간: 539-7222)로 신고하면 된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과 귀향객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