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금 종료되고 보금자리론 재출시

-기존 특례보증보다 대출 조건 더 까다로워지고 한도는 더 줄어 -기본금리 4.2~4.5% 적용되지만 취약계층 등에는 3%대 중반 금리 제공

2024-01-25     김종일 기자

소득 요건이 없어 내 집 마련 및 갈아타기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과거와 같은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데다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의 기본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의 연소득(부부합산) 요건은 일반형 7,000만 원, 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8,000만 원(1자녀)~1억 원(3자녀 이상)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또한 6억 원 이하로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 원 이하에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6,000만 원으로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 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각각 70%, 60%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일 경우 LTV는 60%, DTI는 50%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30bp 인하한 4.2~4.5%가 적용되며 매달 조정될 예정이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된다. /김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