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2024-01-24     이정은 기자

 

타이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이용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369억원의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의 임대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공모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에 피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고, 거액의 항공기 리스료까지 지급보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에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무리한 결정에 따라 당장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이스타항공의 임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범행에 따른 피해가 피해회사들의 주주, 채권자, 임직원들에게까지 전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그 의도 자체는 이스타항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횡령·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이 사안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