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대마 수입·흡연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2024-01-23     이정은 기자

 

친구와 함께 외국산 대마를 수입하고 흡연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전주시의 한 모텔과 주거지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국에서 합성대마를 수입하고 소지하다 적발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흡연하거나 또 다른 친구에게 판매했다. 

또 친구사이인 B씨와 함께 자택과 모텔에서 대마를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국에서 택배를 통해 합성대마를 들여왔다가 세관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범행 시마다 1ℓ에 가까운 상당한 양의 합성대마를 수입한 점, 합성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범행에도 직접 가담한 점, 수입 범행을 목적으로 고시텔을 임차하는 등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 된 이후 범행 전부와 자수를 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