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쇠고기 안심하고 드세요!

2009-04-23     전민일보

오는 6월 22일부터 축산물 유통 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이 유통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및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들에게 소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도축장은 소를 도축한 경우 도축현황과 위생검사·등급을 이력추적 시스템에 전산기록 및 개체식별 번호를 지육에 표시하고, 식육포장 처리업소는 포장지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 및 판매실적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식육 판매업소는 거래내역서 및 식육 판매 표지판에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의 품종, 원산지, 등급 및 사육자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접속) 또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주군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대비, 관내 축산물 유통관련 업소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조기 정착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밀접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이 수입쇠고기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생산·공급체계 구축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단계의 영업자가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행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주=김성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