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생 31일까지 모집

2024-01-14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영농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면허증 취득을 돕는다.

농업기술센터는 3톤 미만 건설기계(굴착기, 스키드로우더,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3톤 미만 건설기계는 영농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 또한 매우 높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인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건설기계 사용법을 익혀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한 18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은 주소지 읍면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팀(539-6284)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718명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3톤 미만 건설기계 안전사용 노하우와 작업요령을 익히는데 기여하며 귀농귀촌인과 청년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