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400만원 부과

2024-01-12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5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3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 사유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 무선국에 대한 감면 조항의 일몰기한 만료 등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읍시에 면허 인·허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이며, 종류와 면적 등에 따라 최대 4만5000원에서 최소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 2만500여건을 일괄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ATM/CD를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인터넷뱅킹)나 위택스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5) 또는 읍면동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