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협, 면세유류 담당자 교육

2009-04-22     전민일보
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21일 도내 지역농협 본.지소 면세유류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면세유류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문중경 사무관의 전반적인 면세유 공급정책에 대한 설명과, 농협중앙회 자재부 양재연 차장이 올해 새롭게 개정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대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변경된 주요내용을 보면 콤바인, 곡물건조기의 단서조건이 삭제됨으로써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도 면세유류 공급이 가능하게 됐으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로 추가됐다.
또한, 면세유류 부정유통 등에 대한 제재조치도 지난해 부터 크게 강화돼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농업인에 대해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공급을 중단한다. 아울러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및 관리부실로 카드를 잘못 교부한 농협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농협 관계자는 "고유가시대에 면세유류제도가 농업인 조합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