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 내년 시행

2009-04-21     전민일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뺑소니 차량을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늘(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뺑소니 차량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게 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부상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2700건(지난해 말 기준)의 뺑소니 교통사고 중 19%인 2400건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는 범죄행위로서 부상자가 사고현장에 방치되는 경우 사망이나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어 피해자 측은 설상가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및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