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수령’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송치

2023-12-10     한민호 기자

출석부를 조작,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는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설립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의 한 평생교육원 시설 설립자인 A(70대)씨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행정실장, 교사 등 10여명은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해 수강생 100여명을 부풀려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 46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앞서 해당 교육시설이 수강생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북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물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 A씨를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