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사경, 연말맞이 대형음식점 위생단속 실시...오는 29일까지

2023-12-10     홍민희 기자

전북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뷔페 및 호텔·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8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1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500㎡이상 호텔 및 컨벤션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대형음식점 50여 개소다.

단속내용은 △조리장 청결상태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과 더불어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직장 단위 모임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각종 연회 행사가 진행되는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위생단속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이 건강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