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앙위 ‘현역 의원 페널티’·‘대의원제 축소’ 가결

친명 “민주주의 대의제로의 첫걸음”, 비명 “‘경선 방법 1년 전 결정’ 당규 위반”

2023-12-07     이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현역의원의 감산 페널티 강화와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7일 민주당 중앙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찬성 67.55%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현역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지고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줄어 대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민주당 최고위는 공천 룰 변경을 의결하고 7일 중앙위 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중앙위 투표에 앞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 을)은 투표에 앞서 “민주당 당헌 97조와 101에는 후보자의 심사 기준, 경선 방법은 선거일 1년 전에 결정한다고 기간이 명시됐다”면서 “기준 변경을 통해 경선 결과를 흔들어 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