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발의···“행정기관 근로조건 개선해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권고 이행 기한 명시, 미이행 시 사유서 제출 골자

2023-12-04     이용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권고의 이행 기한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했을 때 법적 효력이 낮다며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이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과 해당 기한에 권고사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미이행 시에는 기한을 준수해 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노동위원회 권고에 대한 미이행 또는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