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무허가 위험물 근절대책 추진

엄정한 법집행·안전교육 강화

2023-11-30     한민호 기자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12월 1일부터 무허가 위험물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9월 기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적발 건수는 66건이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가 지속되면서 전북소방본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한 처벌과 동시에 위험물 안전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분기별 정기 단속 △소방본부와 소방서 합동 수시 단속 △재범의 처벌 강화 건의 △반기별 산업단지 위험불 안전교육 등이다.

위험물을 지정수량(휘발유 200ℓ, 경유 1000ℓ)이상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전라북도 권기현 방호예방과장은 “무허가 위험물은 대형사고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 등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