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조금 4억 부정수급한 40대 어촌계원 조사

2023-11-28     한민호 기자

해경이 4년간 수억원의 수산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촌계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어촌계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5차례에 걸쳐 어촌계만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약 3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어촌계로부터 임차받은 양식장을 개인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 어촌계인 단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어촌계원 개인이 임차받은 양식장에 어촌계 명의로 보조금 사업 참여하는 것은 관행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경은 어촌계가 아닌 개인의 자격의 양식장 임차임은 해당 보조금 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며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