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금지1, 입암, 산동1,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 이의신청에 대한 경계결정 심의·의결 완료

2023-11-22     천희철 기자

남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금지1지구, 입암지구, 산동1지구, 이백1지구 등 4개 지구의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2023년 제2회 남원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위원회에는 김유정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지구별로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토지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의사 표명이 없을 시 최종 확정되며,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천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