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원룸 건물에 불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2023-11-16     이정은 기자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1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시의 한 원룸 건물의 통로에서 겨울 점퍼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이 원룸 건물 앞에서 유리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자 항의하는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원룸에 불을 지른 뒤 정신질환, 약물 부작용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방화가 아닌 실화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