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놓고 여야 설전

김기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 이재명, “尹정권, 거부정치 그만해야”

2023-11-13     이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회복되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을 민주당 사내방송화하는 방송3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두 법의 통과를 막을 방침이었지만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시도 등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임기 내 3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