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김제, 고창, 완주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된다

2023-11-07     홍민희 기자

내년부터 인구 10만명 미만인 남원과 김제, 고창, 완주에 파견되는 부단체장의 직급이 한 단계 상향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활동의 일환이다.

내용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인구 5~10만명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내년부터, 인구 5만명 미만의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은 오는 2025년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이같은 변화는 그간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 만큼 이에 따른 지휘관계들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북은 13개 시군이 대상지가 됐다.

특히 남원과 김제, 고창, 완주 등 4곳은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도 상향 조정됐다.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었으며,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이 오르게 된 만큼, 향후 지자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