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린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3-11-05     이정은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10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마트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