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4억7500만원 지급

2023-10-1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2023년도 2차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475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씩이며,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시는 지난 6월 소상공인 3200명에게 16억원을 1차 지급 후,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지난 9월 소상공인 950명에게 47500만원을 2차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시에 두고 영업 중이면서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은 소상공인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