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동물복지 증진 앞장

2023-10-09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찾아가는 반려동물 등록, 반려문화 육성교육, 유기동물 입양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반려견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의 미등록 반려견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을 진행했다.

 

내장형 시술 등록 비용은 1마리당 4만원까지 지원하며, 다견 사육가정의 경우 1인당 4마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4,882마리가 동물등록을 완료했고, 지난 9월 기준 953마리가 신규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누적 총 15,835마리다.

 

그 중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업으로 등록한 개체수는 116마리(12%)로 시행 첫해를 맞아 등록률이 약간 저조하지만 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등록률을 높여갈 예정이다.

 

반려동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올바른 반려문화 육성교육을 추진한다.

 

육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 복지계(454-5913)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