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보리쌀 건넨 선거운동원 '송치'

2023-09-25     한민호 기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보리쌀을 건넨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시 A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상가를 돌며 유권자에게 쌀 등을 돌리며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으로, 당시 해당 후보 측은 "방앗간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거래처에 판촉용 보리쌀을 돌린 것"이라며 "금품 살포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최근 이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