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연막소독할 땐 꼭 119에 신고해 사회적 비용 줄여야

군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정세종

2023-09-18     전민일보

지난 9111939분경 군산 소룡동 한 상가건물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 내용의 화재 출동 지령 방송이 사무실에 크게 울렸는 데 신고자는 건물에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타는 냄새가 난다며 119종합상황실에 내용을 전했다.

 

지휘차에 몸을 실은 채 요란한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군산 시내를 관통하며 항상 그랬듯 큰 화재가 아니길 그리고 인명피해가 없길 간절한 마음을 품은 채 현장으로 향했고, 선착대가 현장 도착 후 건물 외부에 화염 및 연기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연막소독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무전이 들리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

 

지휘차도 현장에 도착해 신고가 된 건물을 돌아보니 이미 건물 주변에 5대 이상의 소방 차량이 부서한 채 길을 막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이를 보고 있는 시민들과 소방차량에 막여 오가지도 못하는 차량들까지 좁을 골목길에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연막소독 출동 현장을 정리하면서 건물 관계자에게 꼭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출동은 마무리 되었다.

 

현재,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 산림 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행할 시에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나 119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막소독이나 소각 하기 전 119에 신고하지 않는 시민들로 인해 화재로 오인하고 소방차가 출동해 그 주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투입되는 세금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산 관내에서 연막소독을 화재로 오인하여 출동하는 건수는 최근 3년간(`20~`22) 21건으로 한해 7건 정도인데 그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출동 건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당연히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연막소독을 하기 전 나 먼저 실천하자라는 마음으로 119를 눌러 미리 신고를 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한다면 내 지역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보다 덜 불안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