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신청, 접수 받아

10월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2023-09-12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1일부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10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5명이며,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 일수와 휴게, 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김제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수요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내년 2월부터 농업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김제시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202388명의 계절근로자가 33농가에서 근무중에 있다.

한편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확보로 농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