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실효성 의문

대부분 시설기준 안지키고 단속에도 한계

2006-08-02     박신국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금연구역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현실에서 무작정 건물만 확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금까지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정부청사 등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정부청사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PC방이나 게임방, 만화방 등 전면 금연구역화가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어길 경우 관할 구청에서 건물주나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단속공무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소가 시설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실에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하소연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PC방이나 만화방의 경우 금연구역을 정해 놓았지만 시설기준을 완벽하게 설치한 곳은 10%에도 못 미친다"면서 "미비점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계도하고 독려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건복지부는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할 정도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금도 대형 건물이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 단속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에서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지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 공항 등 상대적으로 단속이 쉬운 곳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단속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이나 식당 등에까지 들어가 흡연자를 찾아내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단속하는 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 보호라는 명분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지만, 어느 정도 법적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는 것이 단속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한결 같은 생각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 등의 지정규정을 어기면 건물 소유자나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