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해 만든 대포유심...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구속

2023-09-06     이정은 기자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폰 판매업주 A(60대)씨와 폭력조직원 B(20대)씨, C(20대)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주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대포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대포유심 유통과정에서 유흥업소 등에서 분실된 신분증 13개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받은 A씨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대포유심 100여개를 개통했다. B씨는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넘겼으며 1개당 17만~18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분실 신분증을 건네준 유흥업소 종업원을 추가로 검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신분증 등 분실로 금융피해는 물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많은 만큼 관공서 등 관련 기관에 즉시 분실신고를 통해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 유심 유통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