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3-09-03     문홍철 기자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운)가 오는 30일까지 숨겨진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면서“기간 후 오는 10월부터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임실=문홍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