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상습절도 30대 집유
2009-04-10 전민일보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액은 적지만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은 또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중한 범죄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완주군 삼례읍 A모(20·여)씨 원룸에 침입해 세탁기 안에 있던 속옷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2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