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상습절도 30대 집유

2009-04-10     전민일보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9일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금액은 적지만 상습적으로 속옷을 훔친 점은 또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중한 범죄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께 완주군 삼례읍 A모(20·여)씨 원룸에 침입해 세탁기 안에 있던 속옷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 12장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