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석규 전 도의원 상고 기각 징역 1년 확정

2009-04-10     전민일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석규 전 도의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신영철 재판장)는 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황석규(52) 전전북도의원에 대해 ‘상고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는 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 의사가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 당시 이미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를 외부에 표시했거나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황씨는 검찰의 형집행지휘를 받아 전주교도소에 수감된다.
황씨는 지난 200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뽕잎 고등어 510상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229상자(지인 281상자)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